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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26 2020고정9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5. 14:57경 혈중 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사진, 버스 블랙박스영상 CD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교통 관련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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