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11.26 2020고정9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5. 14:57경 혈중 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사진, 버스 블랙박스영상 CD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교통 관련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