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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0 2017노27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게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가 공제에 가입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원심의 양형은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고려하여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항소심에서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4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절상 등으로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과실이 양형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황색 점멸 신호가 설치된 횡단보도 위에서 길을 건너 던 피해 자를 충격한 이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원심의 양형이 부당 하다고 볼 정도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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