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3/182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C은...
이유
인정사실
E은 원고와 혼인하여 그 사이에 F, G, H, I, J를 자녀로 두었고, 그 중 I는 피고 B와 혼인하여 그 사이에 피고 C, D을 자녀로 두었다.
E은 2005. 12. 26. F, H, I(이하 ‘I 등’이라 한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각 1/3 지분씩 증여하고 같은 날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I가 2012. 12. 6. 사망함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I 지분(1/3)을 피고들이 공동상속하였고, 2013. 3. 15.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피고 B가 3/21(=1/3×3/7) 지분, 피고 C, D이 각 2/21(=1/3×2/7) 지분에 관하여 위 상속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E은 2015. 2. 4. 사망하였는데, 그 당시 보유한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85세(K생)의 고령으로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병원에 입원 중이었으므로 원고 소송대리인이 원고로부터 적법한 소송위임을 받았는지 알 수 없어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소송대리인이 원고로부터 적법하게 소송대리권을 위임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원고가 위 소송위임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본안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의 공동상속인인 원고는, E이 사망 전 공동상속인인 I 등에게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자신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기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그 부족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