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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195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5. 경 주류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회사인데 세금 면제를 받기 위해 체크카드를 3일 동안 사용하게 해 주면 사용료로 3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 는 취지의 문자를 받고 3일 동안 대여해 주는 조건으로 3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대전시 대덕구 C에 있는 ‘D ’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E)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화물 택배를 이용하여 발송하고,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전화 금융사 기와 같은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등 그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고,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대여해 주면 3일 사용 대가로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에 응하여 볼로 소득을 기대하고 불법적인 용도에 사용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접근 매체를 대여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이익을 얻었다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의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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