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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408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9. 11:30 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노상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 금융사 기범에게 체크카드를 3 일간 빌려주는 대가로 9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위 전화 금융사 기범이 보낸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 확인 증, 피해자계좌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조세 포탈, 도박, 보이스 피 싱 등의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서 그 사회적 해 악이 큰 범죄이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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