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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05.16 2018고단4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0.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9.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8. 22: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C에 있는 D조합 앞 도로를 장락동 쪽에서 청전교차로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63세) 운행의 F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G(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등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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