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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04 2016나1162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때문에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참조) 제1심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09. 10. 27.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그 판결정본이 2009. 10. 29.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가 2016. 1. 25. 판결정본을 영수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피고가 제1심판결이 선고된 사실 및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2016. 2. 4.부터 2주 이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사건 소송의 진행 및 결과 등을 알지 못하여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의 추완항소는 소송행위 추완의 요건을 갖춘 적법한 항소이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전자제품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2002년경부터 2005년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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