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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6. 10. 12. 선고 2006구합126 판결
귀금속 도소매업자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실제거래 여부[국패]
제목

귀금속 도소매업자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실제거래 여부

요지

원고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된 점 및 지금구입 대금을 전부 지급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질거래 없이 작성 교부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1, 을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시 ○○구 ○○동 ○○번지에서 '○○'이라는 상호로 귀금속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2. 6. 27. ○○시에 있는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37,599,90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한 다음 그 세액 상당을 공제하여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또 위 가액 상당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2002년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04. 11. 3.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것이어서 위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매입세액 및 그 가액 상당의 필요경비를 공제할 수 없다 하여, 원고에게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5,935,000원, 2002년분 종합소득세 12,396,320원을 각 경정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에 있는 ○○○에게 지금(地金)을 주문하고 ○○○이 지정하는 소외 회사의 계좌에 송금을 한 다음, 전문 운송업체인 이른바 '○○'업체(이하 '○○'이라 한다)가 위 지금을 ○○시 ○○구 ○○동에 있는 '○○'라는 점포 (이하 '○○'라 한다)에 운송하면 금세공제품 중간상인 ○○○으로 하여금 이를 원고 점포로 운반하도록 하여 이를 공급받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2)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재화를 공급받고 교부받은 것이므로 이와 달리 보아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사실관계

위에서 든 증거에 갑1호증의2, 갑2, 3호증의 각 1,2, 갑4호증의1내지4, 갑5호증의 1내지4, 갑6호증, 을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을 더하여 보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가)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2002. 6. 27.자 거래명세서(갑1호증의2)에는, 원고가 같은 날 소외 회사로부터 지금 3,000g을 공급가액 37,599,990원(g당 12,533.33원)에 공급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와 그의 처 ○○○는 2002. 6. 27. 소외 회사의 ○○은행 계좌에, 위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합친 41,360,000원을 송금하였다.

(2) ○○○이 작성한 확인서(갑4호증의4)에는, 그가 2002. 6.경 주식회사 ○○(대표이사 ○○○, 이하 '○○'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는데, 원고와 거래하면서 금 재고가 없자, 원고로 하여금 재고가 있는 소외 회사 계좌에 송금을 하도록 하고 자신이 금을 인수하여 통상으로 ○○에 있는 ○○에 보내 주었고, 원고가 ○○를 직접 방문하여 이를 수령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가) 주식회사 ○○(대표이사 ○○○, 이하 '○○'라 한다)와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갑5호증의1)에는, 위 ○○이 위 ○○에 계약기간 1년(서면해지 통보가 없으면 1년 단위로 자동 연장), 요금 월 20만 원으로 정하여 귀금속 및 보석류의 운송을 위탁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그 작성일자는 당초 2001. 1. 21.에서 2002. 1. 21.로 수정되어 있다.

(나) ○○가 2005. 11. 24. 작성한 확인서(갑4호증의2)에는, 같은 회사가 ○○과 2002. 1. 21. 국내운송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체결 당시 미리 인쇄된 양식에 직원이 작성연도를 수정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이 2005. 12. 12. 작성한 확인서(갑4호증의1)에는, 그가 2002년 당시 위 ○○○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같은 회사의 대표가 주식회사 ○○를 인수하고 상호를 '○○'로 변경하여 등기절차를 진행하던 중, 2002. 1. 21. 그때까지 등기절차가 마쳐지지 않아 ○○와 ○○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하되 그 내용 중에 ○○과의 계약임을 명시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는 2002. 6. 30. ○○에 귀금속 등 운송요금에 대한 공급가액 2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였고, ○○은 같은 해 7. 3. ○○에 위 가액과 그 부가가치세 합계 22만 원을 송금하였다.

(4)(가) ○○○이 2005. 7. 16. 작성한 확인서(갑4호증의 3)에는, 그가 2002. 6. 27. ○○을 통해 ○○로부터 원고에게 전해달라는 물건을 전달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은 이 법정에서, 그가 귀금속 중간상인으로서 원고의 점포에 오는 기회에 ○○에서 원고의 점포로 연 5-6회 정도 지금을 운반해 준 적이 있고, 2002. 6. 말경에도 원고의 부탁으로 평소보다 무거운 지금을 운반해 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가) 한편, ○○세무서장은 소외 회사에 대한 조사를 통해, 같은 회사가 2002. 4. 22. 개업 이후 2003년 말경까지 120여 개 업체에 실물거래 없이 가액 합계 3,226억 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보아 2004. 5. 28.경 위 회사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였다.

(나) 위 조사와 관련하여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복명서에는 소외 회사의 매입·매출세금계산서 흐름도, 매출대금관련 금융흐름도 등이 첨부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소외 회사가 2002년부터 2003년까지 사이에 ○○에 332억 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2003. 12. 15. 소외 회사의 ○○은행 계좌로부터 ○○○의 계좌에 10억 원이 입금되었다는 조사결과가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 문서에 원고의 상호나 원고의 성명은 나타나지 않는다.

(6)(가) ○○지방법원은 2005. 2.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및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소외 회사의 실질 사주 ○○○를 징역 3년 및 벌금 100억 원에, 같은 사주 ○○○을 징역 2년 6월의 집행유예 4년에 각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항소심에서 ○○고등법원은 같은 해 6. 24. 같은 범죄사실로 ○○○에 대해 1심과 같은 형인 징역 3년 및 벌금 100억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그러나 위 사건의 범죄사실에는 소외 회사와 관련하여, 같은 회사가 2003년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는 내용만 포함되어 있을 뿐, 위 회사가 소위 자료상(資料商)으로서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였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다) 한편, 위 각 판결문에는, ○○○가 소외 회사 등을 통해 판매한 금의 상당 부분은 세금계산서 없이 무자료로 구입한 출처불명의 소위 '뒷금'이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판단

(1) 위에서 살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건대, 소외 회사 및 ○○○이 근무한 ○○등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등의 행위에 관여하기는 하였으나, 그와 같은 행위에 원고 또한 관여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일자에 공급가액 및 세액을 합친 금액 상당이 송금된 점, 관계인의 진술 등이 거래내용에 부합하는 점, 소외 회사는 자료가 없는 소위 '뒷금'을 사서 타에 판매하기도 하였으므로, 위 회사가 조세포탈 등에 관여되었다 하여 그것만으로 원고와 사이에 아무런 실물거래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지 거래를 바탕으로 교부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를 달리 볼 만한 증거가 없다.

(2)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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