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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20 2017노115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가) 피해자 F, G에 대한 투자금 사기의 점, 피해자 Q에 대한 I 주식 인수 관련 사기의 점 J이 태양전지 모듈 사업에 참여한 바 없다는 취지의 J, AI의 증언 및 피해자들의 증언은 신빙성이 없으며, 피고인은 토지 매매 잔금 마련 계획이나 I의 사업 진척 상황 등에 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바가 없다.

나) R 주식회사 인수 및 P 주식회사 주식 매도 관련 사기의 점 P 주식회사( 이하 ‘P’ 이라 한다) 는 U 온라인 게임의 개발 사로서 이러한 게임 물 개발회사의 경우 게임 개발 중에는 부채가 자산 총계를 초과하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고, 이 사건 당시 AT 측과 서비스 유통 계약을 체결하여 중국 시장에 진출할 예정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P 주식이 가치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다) 피해자 F에 대한 속 초재건축 관련 사기의 점 피고인 A이 한양증권의 PF 대출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 AU 대표이사 직을 사임하고 재건축 사업에서 탈퇴한 것이라는 취지의 AK, Y의 진술은 믿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은 Y이 매각대금을 마련하지 못하게 되자 대표이사 직을 맡고 있던 피고인에게 사채에 대한 연대보증을 하라고 하여 대표이사 직을 사퇴하게 된 것이며, 한양증권의 PF 대출은 2014. 6. 14. 경에도 진행 중이었던 점, 피해자가 지급한 금원은 피고인의 지분 매수 대금으로서 피해 자가 속 초 재건축 사업에 투자한 것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라) AA 인수 관련 사기의 점 피고인 A은 AB이 양도 양수 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CT이 통보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피해 자로부터 미리 약속한 대여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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