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4. 12. 검찰서기보로 임용되어, 2018. 1. 29.부터 C검찰청, B지방검찰청에서 마약수사주사로 재직하였다.
나. 피고는 2019. 5. 30. 다음과 같은 사유로 원고에게 경고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경고’라 한다). 귀하는 공무원으로서 공무원은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9. 1. 23.경 B지방검찰청 소속 마약수사주사보 D, 마약수사서기보 E과 함께 마약 ‘통제배달’을 위한 출장업무를 마치고, 위 E이 음주상태에서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여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선임자로서 최소한의 관리, 감독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허위보고에 이르게 되어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규정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였기에 엄중 경고하니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기 바랍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경고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9. 8. 2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E과 소속이 다르고, 수사지원 협조요청에 의해 E과 같이 출장을 가게 된 것이며, E의 소속부서 선임자 D이 함께 출장 중에 있었으므로, 원고는 E에 대하여 관리ㆍ감독의무가 없었다.
나. 원고는 F 검사에게 직접적으로 E의 비위사실에 대하여 보고한 사실이 없으며, 사실대로 경위서를 작성하였다.
다만 F 검사가 원고에게 전화상으로 ‘E 수사관이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은 아닌가요’라는 질문을 하기에, ‘E은 저와 저녁식사를 하는 자리에서는 술을 마시지 않았고, 그 때는 D 계장만 소주를 반병 정도 마셨습니다’라고 답변하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