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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2.04 2019구합796
경고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1. 29. 검찰서기보로 임용되어, 2018. 7. 19.부터 서울고등검찰청, 춘천지방검찰청에서 마약수사주사보로 재직하였다.

나. 피고는 2019. 5. 30. 다음과 같은 사유로 원고에게 경고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경고’라 한다). 귀하는 공무원으로서 공무원은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9. 1. 23.경 춘천지방검찰청 소속 마약수사주사 B, 마약수사서기보 C과 함께 마약 ‘통제배달’을 위한 출장업무를 마치고, 위 C이 음주상태에서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여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선임자로서 최소한의 관리, 감독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허위보고에 이르게 되어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규정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였기에 엄중 경고하니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기 바랍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경고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9. 8. 2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C과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선임자(선배)이기는 하나, 선임자가 후임자(후배)를 관리ㆍ감독할 의무는 전혀 없으며, 당시 수사현장에서 원고는 최선임자도 아니었다.

업무종료 후 원고가 후배의 사적인 행동까지 관리ㆍ감독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다.

나. 직장동료의 경우 비위사실에 대한 보고할 의무가 없으므로, 허위보고는 성립하지 않는다.

다. 설령 보고의무가 있더라도, C이 사고 당시 마신 술은 맥주 1잔과 소주 1잔을 섞은 혼합주(속칭 ‘폭탄주’) 1잔 가량으로, 당시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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