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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210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20. 15:07 경 전주시 덕진구 B, 3 층 ‘C 의원’ 대기실에서 진료 대기 시간이 너무 길다는 이유로 그 곳 실장인 피해자 D( 여, 43세) 의 왼팔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데스크 위에 있던 달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10. 12. 피고인을 통하여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 형사 합의서 ’를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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