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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2.28 2017도21382
저작권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관련 법리와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서의 ‘ 환전’ 내지 ’ 업으로‘ 의 해석 또는 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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