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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9.10 2015도665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환전행위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환전행위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위반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추징의 범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제1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제7호) 등을 금지되는 행위로 규정하고, 제44조 제1항 제2호는 이러한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게임산업법의 규정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이하 ‘불법게임물’이라 한다)의 유통을 방지하여 게임물의 등급분류제를 정착시키고, 나아가 불법게임물로 인한 사행성의 조장을 억제하여 건전한 사회기풍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2000헌가12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이러한 게임산업법 규정의 문언과 그 입법취지, 형벌법규의 엄격 해석 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불법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에 가담한 공범인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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