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8.31 2018고정3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 빌딩 3 층에서 컴퓨터 주변기기 설치 업체인 ( 주 )D 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9. 경 위 ( 주 )D 사무실에서 ‘ 큰 돈을 벌 수 있게끔 도와 드리겠으니 한번 찾아오시라’ 는 피고인의 권유에 따라 방문한 퇴직 공무원인 피해자 B에게,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자금을 투자 받더라도 E 제품을 확보 할 의사나 생산설비가 없고, 소매인을 통하여 E을 판매할 판매망을 확보한 것도 없어 일 년 내에 투자금의 두 배를 피해자에게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E 이 있는데 주위 사람들에게 이미 임상실험도 끝나고 개발 특허를 받았다.

이젠 포장만 예쁘게 잘하면 전국적인 판로 망 및 중국 쪽 수출로 해서 1년 안에 최소한 투자액의 배를 만들어 줄 수 있는 획기적인 사업이고 아주 대박 날 상품이다.

E을 1개 당 15,000원에 구입하면 소매인을 통하여 60,000원에 팔게 되는데 1개 당 30,000 원씩으로 계산하여 돌려주겠다.

특별히 대접해서 1,000개 구입비에 해당하는 1,500만 원을 투자 하면 1년 안에 3,000만 원을 만들어 드릴 것인데 돈이 부족하면 우선 500개를 구입해도 된다.

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 F 이라는 분이 대전에서 샵을 운영하고 있고 전국 연결망을 가지고 있어 그분에게 판매를 의뢰하여 전국에 화장품을 뿌리면 금방 팔 수 있다.

판로는 전혀 걱정하지 마라.” 고 언동 하여 믿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7. 12. 피고인의 신협 G 계좌로 E 500개 구입대금 조로 750만 원을 송금 받아 피고 인의 회사 영업비로 사용해 버림으로써 이를 편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 조서

1. 문자 내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