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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14 2020고단39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F으로 변경되었다.

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2018. 11. 8. 경 사기 피고인은 2018. 10. 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위 B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 을 만들어 팔면 이익이 많이 남을 것이다.

내가 인맥이 넓어 파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고, 이미 판매처는 다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다.

그리고 내가 제조시설 및 제조기술을 가지고 E을 만들고, 나와 G이 E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원재료를 확보하고 판매를 책임질 테니 E을 만드는데 드는 돈을 투자해 달라. 딱 2,000만 원이면 된다.

그러면 매월 300만 원 이상을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H를 만들어 판매한 적은 있으나 E을 만든 경험이 없고, E을 만들 수 있는 설비 및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판매처도 확보되어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투자 받더라도 개인적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에 대부분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에게 매월 300만 원 내지 500만 원 상당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11. 8. 경 B 명의의 I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8. 11. 19. 경 사기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 을 만드는 기계를 구입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나와 G도 각 2,000만 원씩 투자하기로 하였으니 당신도 2,000만 원만 더 투자 해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사정에 있었고, 피고인이나 G은 기계 구입자금으로 각 2,000만 원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더 투자 받더라도 기계 구입자금으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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