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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7 2017노66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및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음주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게 된 점, 음주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높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 관련 범행으로 2009년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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