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11.20 2019고단23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 00:15경 혈중알콜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C조합 앞부터 대전 서구 D에 있는 E정형외과 앞까지 약 30km 구간에서 F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수치가 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2004년 이후로는 자숙하며 지내온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