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11.21 2014고단77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4. 09:50경 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자두 과수원 옆 농로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자두나무에 매달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자두 약 15kg 시가 불상액 상당을 따서 미리 준비한 비닐봉투에 담아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과거 동종 범죄의 전력이 있으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상당기간 자숙하며 지내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액이 소액이고 피해품이 반환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하여 벌금을 선택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