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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4.20 2017가단30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포항시 북구 C 대 421.7㎡ 지상 컨테이너박스 2동을 철거하고,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답변서 부제출에 의한 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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