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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5 2015나28936
사용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자재임대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강원 고성군 C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주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2012. 11.경 D에게 흙막이공사 부분을 하도급 주었다.

다. 원고는 2012. 11. 6.경 피고와 사이에, 쉬트파일 180.588톤을 임대기간 1개월, 가격 톤당 월 96,820원(부가가치세 별도), 사용처 강원도 고성군 E 현장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기간 초과시 톤당 50,000원, 파손절단시 톤당 850,000원으로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라.

D은 위 흙막이 공사에 쉬트파일을 사용하다가 임대기간 종료 후인 2013. 1. 14.경까지 그 중 130.261톤을 반환하였고, 나머지 50.327톤을 다른 공사현장으로 옮겨 사용하다가 2014. 3. 3.경까지 모두 반환하였다.

마. 이 사건 계약의 임대기간 종료 다음날인 2012. 12. 6.부터 실제 반환일까지 발생한 사용료는 45,777,400원이다.

[인정근거 :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임대기간 종료일 이후 기간에 관한 사용료 합계 45,777,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4. 3. 3.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사용료는 반환일의 사용료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반환일 당일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명의대여 주장 (가) 주장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실제 당사자는 D이고, 계약서 명의만 피고로 기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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