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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7.11.15 2016가단58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494,4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01. 4. 20.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5. 3. 26. 퇴사할 때까지, 2010년 5월분부터 2015년 3월분까지 발생한 임금이 총 47,200,000원(=월 800,000원×59개월)이고, 퇴직금이 2,894,428원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임금과 퇴직금 합계액 50,094,42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소멸시효 항변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가 청구하는 임금 중 2013. 3. 10. 이전에 발생한 임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소가 2016. 1. 11.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그로부터 3년 이전에 발생한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바,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후불로 매월 20일에 임금 8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소멸시효가 완성된 임금채권은 2012년 12월분까지이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2013년 1월분부터 2015년 3월분까지 발생한 임금 21,600,000원(=800,000원×27개월) 및 퇴직금 2,894,428원 합계 24,494,428원에 한하여 이유 있다.

나. 변제 항변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 회사의 재정 관리를 도맡아 하면서 재산을 횡령하였고, 그와 같이 횡령한 돈으로 자신의 임금채권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1, 2, 제4호증의 1 내지 11, 제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재산을 횡령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3, 5,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 측에서 원고가 피고의 재산을 횡령하였다고 고소한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2015년 형제4943호 사건에서 원고는 2016. 8. 19. 횡령사실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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