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9경1730 (1999.12.23)
[세목]
상속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비를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조【채무의 입증방법】
[참조결정]
국심1998부1702
[주 문]
남인천세무서장이 1999.2.10 청구인들에게 한 1996년도분 상속세 59,522,95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외 OOO에 대한 피상속인의 채무 100,000,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고, 상속재산으로서 사실상 도로인 경기도 포천군 이동면OO리 OOOOOOO 도로 248㎡O 181㎡와 같은곳OOOOOOOO 도로 124㎡에 대한 상속재산 평가액을 “0”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들은 모(母)인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1996.6.17)되어 경기도 포천군 이동면 OO리 OOOOOOO와 같은리 OOOOOOO 지상의 건물 305.34㎡(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등을 상속받았으나 이에 대한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상속재산가액을 546,522,220원으로 하고 과세표준액을 223,409,860원으로 하여 1999.2.10 청구인들에게 1996년도분 상속세 59,522,9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4.10 심사청구를 거쳐 1999.8.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쟁점건물은 피상속인이 임차인인 청구외 OOO에게 임대한 것으로 당초 건물을 철거하고 청구외 OOO의 투자로 건물 신축등기는 청구외 OOO 명의로 하기로 약정하였으나 피상속인이 이를 불이행하고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던 것으로, 1998.11.9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의 조정에 의해 상속인들이 쟁점건물을 명도받고 건물신축비 등으로 OOO에게 지급한 190,000,000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에게 지급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2) 상속재산으로서 쟁점건물 주변 토지인 경기도 포천군 이동면 OO리 OOOOO 도로 248㎡, 같은리 OOOOOO 도로 124㎡와 같은리 OOOOOO 도로 118㎡O 26㎡(이하 “쟁점토지”라 함)는 사실상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도로로서 재산적가치가 없고 도시계획이 수립되어있지 아니하며 종합토지세도 비과세되고 있는등 재산권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이므로 이를 “0”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는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는 것이어야 하나 쟁점채무는 상속개시일 이후 임차인이 상속인들을 상대로 쟁점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서울지방법원의 조정에 의하여 확정된 것으로 청구인들이 실제로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1994. 5.15 피상속인과 임차인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도 신축건물의 소유권에 대한 약정은 없으며, 임차인이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비를 실제로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건 상속세 결정일 현재까지도 청구인이 실제로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고,
(2)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의 현장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O 경기도 포천군 이동면 OO리 OOOOO 도로 248㎡는 지목만 도로일뿐 실제로는 임차인이 쟁점건물에서 운영하는 OOO갈비집의 주차장으로 사용O임을 알 수 있고, 같은곳 OOOOOO 도로 124㎡ 및 같은리 OOOOOO 도로 118㎡ O 26㎡ 역시 소수 제한된 특정인들의 진입로로 사용될 뿐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도로가 아닌 것으로 지적도 등에 의하여 보여지며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도로이지만 기부채납도 하지 아니한 상태이고 장래 수용에 따른 보상도 예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재산적가치를 인정하여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
(2) 쟁점토지의 재산적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 제4조【상속세과세가액】(1996.12.30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에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공과금·피상속인의 장례비용과 채무를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2조【채무의 입증방법】에서는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호)국가 ·지방자치단체·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호)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상속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①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O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 당시의 현황에 의하며,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당해 상속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의 규정에 의하면 『① 법 제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② 유형재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토지의 평가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한다.(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4…9에서는 『불특정다수인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사실상의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또는 상속세 부과일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가치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가액은 “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조정조서(98머17174, 98.11.9)에 의하면, 청구외 OOO이 경기도 포천군 이동면 OO리 OOOOO외 2필지의 토지를 임차하면서 청구외 OOO이 구건물을 철거하고 신축공사비를 부담하여 건물을 신축하면 피상속인이 준공된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주기로 약정하였으나 임차인인 청구외 OOO이 피상속인에게 신축공사비를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상속인이 자기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여 임차인인 위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1996.6.17 사망함에 따라 위 OOO이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외 소를 제기하였는 바, 청구인들은 쟁점건물을 명도받음과 상환으로 청구외 OOO에게 1999.8.31까지 19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청구인들과 위 OOO간에 조정이 이루어졌다는 내용이며 청구인들은 이에따라 청구외 OOO에게 19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의 영수증(1999.6.11 100,000,000원, 1999.6.26 90,000,000원)과 1999.6.11 100,000,000원이 인출된 청구인 OOO의 처 OOO의 예금통장(OOOO 계좌번호 : OOOOOOOOOOOOO)을 제시하고 있다.
나) 또한, 피상속인과 청구외 OOO이 1994.5.15 체결한 쟁점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내용을 보면 임대물건은 구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조건으로 경기도 포천군 이동면 OO리 OOOOO, O와 OOOOO 소재 건물로 하고, 임대가액은 보증금 30,000,000원 월세 1,000,000원으로 하며, 특약사항으로 임차인이 신축하는 건물의 투자금액은 100,000,000원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다) 한편,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상 소유권변동상황을 보면 쟁점건물은 1995.3.9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고 1996.9.3 청구인들에게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며 1996.9.6과 1996.9.25 2차에 걸쳐 청구외 OOO이 쟁점건물에 대한 매매·양도 등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외 OOO은 1995.1.20부터 쟁점건물을 임차하여 음식점업(OOO갈비집)을 영위하다가 1999.7.26 폐업하였음이 폐업사실증명원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청구인들은 쟁점채무는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에게 진 채무로서 위 사실내용과 같이 법원의 확정판결(조정)에 의하여 상속인들이 청구외 OOO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에게 지급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위 법원조정조서와 임대차계약내용, 임차인 OOO의 쟁점건물에 대한 가처분등기 등으로 보아 쟁점건물의 신축비용은 청구외 OOO이 부담하였으나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에게 쟁점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주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법원의 판결(조정)에 따라 청구인들이 청구외 OOO에게 지급하였다는 190,000,000원은 그 산출근거와 지급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할 확정된 채무로 보기에는 어렵다 할 것이고, 피상속인과 청구외 OOO이 체결한 쟁점건물의 임대차계약시 구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조건으로 임대하면서 청구외 OOO이 쟁점건물 신축비용으로 100,000,000원을 투자하기로 하였고 위 사실내용과 같이 청구인 OOO의 처인 청구외 OOO의 예금통장(OOOO 계좌번호 : OOOOOOOOOOOOO)에서 같은금액이 1999.6.11 인출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외 OOO도 수령사실을 확인하고 있어 임차인인 청구외 OOO이 쟁점건물에 투자한 금액은 100,000,000원으로 보여지므로 이 금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토지의 재산적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쟁점토지(경기도 포천군 이동면 OO리 OOOOO 도로 248㎡, 같은리 OOOOOO 도로 124㎡, 같은리 OOOOOO 도로 118㎡ O 26㎡)는 쟁점건물의 주변도로로서 1970.12.25과 1995.1.11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었고 1994.12.7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피상속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음이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나) 경기도 포천군청이 당 심판소의 심리자료 제출요청에 회신한 공문(세정 13430-506, 99.11.15)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있고 지목은 “도로”이며 불특정다수인에게 제공하여 온 사실상의 도로로서 향후 보상계획이 현재로서는 없을뿐만 아니라 종합토지세도 비과세되었음이 확인된다. 다만, 쟁점토지 O 경기도 포천군 이동면 OO리 OOOOOOO 도로 248㎡O 67㎡는 쟁점건물에서 운영하는 음식점의 주차장으로 사용O이고 181㎡만이 도로로 사용O이며, 같은리 OOOOOOOO 도로(118㎡)는 지목은 “도로”이지만 쟁점도로가 없더라도 주변 주민의 통행이 불가능한 불특정다수인이 통행하는 도로가 아닌 것으로 쟁점토지의 지적도와 현황측량도상 확인된다.
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토지O 위 OOOOOOO 도로 181㎡와 위 OOOOOOOO 도로 124㎡는 불특정다수인이 통행하는 사실상의 도로이고 향후 보상계획이 예정되어 있지 아니하며 종합토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점 등이 쟁점토지 관할 구청장의 회신공문 및 지적도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의 재산가치를 “0”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같은뜻 : 98부1702, 99.1.15외 다수)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첨】
청구인들 명단
청구인 | 관계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OOO OOO OOO OOO | 자 자 자 자 |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 인천광역시 남구 OO OOOOOO OOOO OOOOOO 경상남도 마산시 회원구 OO동 OOOOO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O리 OOOOOO 경상남도 울산시 남구 OO동 OOOOO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