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9. 15:10경 서울 은평구 구산동 213-5 연서맨션 마동 앞 도로를 신사동 방향에서 구산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화물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4세)의 좌측 다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상에 넘어지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0. 19. 16:15경 E병원 응급실에서 좌측 혈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없이 2013. 10. 19. 15:10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구산동 213-5 연서맨션 마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가량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합의된 점, 특별한 전과 없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