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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6.10 2014고단7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다마스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9. 16: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구산동 14-1 앞 도로를 서북병원사거리 쪽에서 구산사거리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C(여, 15세)의 좌측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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