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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27 2011고단6934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I빌딩 4층 소재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인터넷상의 교육관련 정보 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경 위 B 주식회사 사무실 및 서울 서초구 J빌딩 6층 사무실 등에서, 인터넷 사이트 K 등을 운영하면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시교육청에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2010년도 L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과학 시험 문제지를 스캐너 등을 이용하여 PDF파일로 변환한 후 위 사이트에 업로드한 다음 회원들을 상대로 450원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1.경부터 2011. 11.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서울시교육청 등 16개 각 관할 교육청에서 저작권을 가지는 시험문제지 101건의 파일을 업로드한 후 회원들을 상대로 1건 당 450원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위하여 상습으로 위 저작권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회사는 제1항 기재와 같이 대표이사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상습으로 저작권자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법인등기부등본, K 사이트 캡쳐사진, 기출문제 보유현황, 시험문제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과 양형의 이유

1.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이 업로드한 고등학교의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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