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2. 18.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4. 25. 02:30경부터 05:30경까지 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노래장’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맥주 25병, 과일안주 등 시가 합계 38만 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29. 21:30경부터 같은 달 30. 00:55경까지 포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맥주 15병, 과일안주 등 시가 합계 33만 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5. 7. 01:00경부터 04:00경까지 포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안주 등 시가 합계 60만 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13. 4. 25. 06:15경 포천시 L에 있는 M파출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위 M파출소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위 ‘E 노래장’의 직원인 N과 경찰관 4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D(36세)에게 “좆같은 새끼야, 씨발놈아, 씹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25. 06:16경 위 M파출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D, N, 경찰관 3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경찰관인 피해자 O(45세)에게 "야이 좆같은 새끼야, 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