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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23 2012고단522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C당은 2012. 3. 14.경부터 2012. 3. 18.경까지 비례대표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당내 경선을 실시하였는데, 당시 C당은 2012. 2. 23.까지 입당한 사람으로 당내 경선 선거공고일 전 6개월 동안 1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사람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선거권자는 ① 일반여성장애인 후보 명부에 기재된 후보에 대하여 선택 방식으로 1회, ② 청년 후보 D에 대하여 찬반 방식으로 1회, ③ 개방형 후보 명부에 기재된 5명의 후보에 대하여 찬반 방식으로 각 5회, ④ 전략 후보 E에 대하여 찬반 방식으로 1회 등 8회에 걸쳐 투표하며, 투표 방식은 현장 투표 및 온라인 투표로 나누어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온라인 투표는 C당 인터넷전자투표시스템(F)에 접속한 선거권자가 당원 명부에 등록된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시스템에 입력한 다음 투표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므로, 선거권자는 직접 위 시스템에 접속하여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한 다음 자신이 지지하는 비례대표를 선택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비례대표 후보자로 출마한 G의 당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선거권자들의 휴대전화로 발송되는 인증번호를 알아내어 G을 위해 투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3. 18.경 광명시 H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선거권자 I에게 연락하여 온라인 투표를 대신 해 주겠으니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자신에게 알려달라고 한 다음, I으로부터 전달받은 인증번호를 이용해 I 명의로 위 시스템에 접속하여 G에게 투표한 것을 비롯하여, 2012. 3. 14.경부터 2012. 3.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J 등 23명 대신 위 시스템에 접속하여 G에게 투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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