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8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2013. 4. 20.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4고단1279]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3. 12. 10. 23:2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C 병원 주변 길위에서, D로부터 30만 원을 건네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4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5. 24. 23:00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모텔 601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에 희석한 후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25. 02:25경 위 2.항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위 F 모텔 앞길에서부터 서울시 송파구 석촌호수로 436에 있는 석촌호수사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G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2362] 피고인은 2013. 9.경부터 10.경까지 사이 일자 불상 20:00~21:00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H역 부근 I시장 입구에 정차한 피고인의 그랜저 승용차 내에서 J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440만 원을 건네받고, J에게 필로폰 약 20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27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 국내 역발신 내역 3부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피의자 A 운전면허 취소)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4고단2362]
1. 증인 J, K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 필로폰 대금 수수장소 및 필로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