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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 06. 25. 선고 2013구합2855 판결
제소기간을 도과한 부가가치세경정청구는 무효사유에 해당함[각하]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전3765(2013.06.28)

제목

제소기간을 도과한 부가가치세경정청구는 무효사유에 해당함

요지

제소기간을 도과한 부가가치세경정청구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예비적으로 위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함.

사건

대전지방법원-2013-구합-2855(2015.06.25)

원고

한○○○○○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05. 21.

판결선고

2015. 06. 25.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제8조(선로등 사용료) ① 한○○는 원고가 제공하는 선로등에 대하여 선로등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선로등 사용료는 정부의 중립적 전문기관 용역결과에 따른 선로등 사용기준 방침이 확정되면 이를 2008년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8년도에 위 기준의 적용이 불가할 경우에는 원고가 기등록한 철도○○권 구간 영업수입의 31%로 하고, 2008년도 말까지 0○○(부가가치세 포함)을 우선 지급한다. ③ 제2항 단서에 의한 선로등 사용료는 2009년 1월말까지 정산하여 지급하되, 차후 용역결과에 따른 정부의 선로등 사용기준 방침이 확정되면 이를 적용하여 재정산 조치한다.제9조(선로등 사용료 지급) ① 한○○는 선로등 사용료를 매분기별로 원고가 발행하는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가 지정한 은행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할경우 원고가 한○○에게 지급해야 할 고속철도 유지보수비와 상계처리하고, 액분만납입할 수 있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2. 5. 17.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예비적으로, 위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한○○에게○○선로 등 사용용역(이하 '쟁점선로사용용역'이라한다)을 공급하고 한○○로부터 선로사용료를 지급받는 한편, 원고 소유의 고속○○ 등에 대하여 한○○로부터 시설유지 ・ 보수 수탁용역을 제공받고 ○○사에게 유지보수비를 지급하고 있다. 나. 원고는○.○○.○○ 한○○와 고속○○ 등 사용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선로사용료를 같은 기간의 유지보수비와 같은 금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나, 대전지방국세청 세무조사반의 '2008년 제1기분 선로사용료는 유지보수비가 아닌 고속철도 영업수입의 31%가 타당하다'라는 내용의 권고가 있자, 2008. 9. 12. 위 2008년 제1기분 선로사용료를 수정신고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납부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 국세청장에게 쟁점선로사용용역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질의하였고, ○○. ○○. ○○. 국세청장으로부터 '쟁점선로사용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라는내용의 회신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2008. 12. 10. 피고에게 다.항 기재 수정신고로 인한 추가납부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하였고, 2009. 1. 23. 피고로부터 당해 세액을 환급받았다. 마. 그 후 피고는 2010. 1. 12. 국세청장에게 쟁점선로사용용역의 공급시기 및 가액에 대하여 과세기준자문을 신청하였고, 2010. 3. 30. 국세청장으로부터 '쟁점선로사용용역의 공급시기는 실제 영업수익의 31%를 확정하여 정산하는 때'라는 취지의 자문결과를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0. 8. 27. 한○○에게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경정 ・ 고지하였다. 한○○가 이에 불복하여 2010. 11. 24. 조세심판원에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2. 1. 16. '한○○가 쟁점선로사용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가 쟁점선로사용용역의 공급시기가 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바. 위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피고는 2012. 2. 8. 원고에게 쟁점선로사용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안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2. 3. 16.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였으며,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사. 원고는 ○○.○○ 피고에게 같은 달 16. 수정신고한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5. 16. 원고에게 위 경정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아.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원고의 경정청구가 법정신고기한인 ○○.○○ 로부터 3년이 경과한 ○○.○○에 제기되었고 피고가 당해 과세기간에 대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증가시키는 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경정청구는 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 각하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하여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함을 전제로 그 거부처분의 무효 내지 취소를 구하고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에는 원고가 수정신고한 부가가치세액에 관하여 원고에게 경정신청권이 없으므로 피고가 그 경정을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더라도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여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경정을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 선고 2014두44830 판결). 또한 일반적으로 국민의 적극적 신청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려면,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만 하는데(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두12469판결 등),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납세자 등의 경정청구에대하여 이를 거부하는 회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7183 판결, 대법원 1999. 7. 23. 선고 98두9608 판결 등). 2) 위 법리에 입각하여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의 경정청구가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의 법정신고기한인 2008. 7. 25.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2. 3. 29.에제기되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가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 제기된 부적법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부가가치세의 법정신고기한을 정하고 있는 구 국세기본법 (2008. 12. 26. 법률 제9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이 위헌이므로, 원고에게 조리상의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행정의 원활한 운영과 조세법률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위 법률조항의 목적, ��납세의무자의 경정청구권과 과세관청의 경정결정은 그 취지 및 기능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본질적으로 상이한 제도인 점, ��어느 경제주체의 조세부담능력을 나타내는 소득, 재산 등은 어느 기간이 지나서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경제적 거래가 이루어질 때마다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납세의무 역시 사실상으로는 계속적으로 성립되어 간다는 측면을 고려하면, 입법자는 위 법률조항과 관련된 영역에서 넓은 입법형성의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법률조항이 헌법상 평등권, 재산권,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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