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제1심 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제1심 판결의 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가 2016. 7. 11. 제1심 판결의 정본을 발급받은 뒤 2016. 7. 18.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는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고,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2016. 7. 11.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의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국민은행의 피고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양수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모두 그 책임이 소멸하고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된다.
한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면책 결정으로 인하여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하는 청구권으로 정하고 있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 함은 채무자가 면책 결정 이전에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고, 채무자의 악의 여부는 누락된 채권의 내역과 채무자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