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제1심판결 제6쪽 제14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이 사건 제2토지는 H 지방도로에 편입되어 용인시가 점유해 왔거나, 건설교통부가 1995년에 시행한 구 I 국도 확장, 직선화 공사로 그 무렵 신 I 국도에 편입됨에 따라 건설교통부가 그 무렵부터 점유하였으므로 원고가 위 토지를 점유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제2토지 지상 부분이 도로로 이용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이용으로 인하여 이 사건 제2토지상의 수로 부분에 대한 원고의 점유가 배제되거나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또한, 이 사건 제1토지 중 수로가 차지하는 면적이 12.5%에 불과하고, 원고가 유지관리를 하지 아니하여 수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머지 부분도 ‘답’으로 관리경작되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를 점유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설치된 수로는 기호농지개량조합이 경기도로부터 예산을 받아 1976. 6.경부터 1978. 8.경까지 J지구 농업용수 개발사업으로 저수지 1개소, 용수간선 5,148m, 용수지선 2조 3,636m에 이르는 공사를 시행한 결과 설치된 것으로서 여전히 수로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점, 피고 스스로도 2017. 2. 3. 도로변에 위치한 본인 소유의 답에 농업용 수로가 수십년 동안 관통되고 있어 전혀 활용할 방법이 없다고 하며 용인시에 보상을 요청한 점, 그 밖에 수로의 위치, 설치 경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