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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1.25 2015가단1301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의 딸인 C의 계좌로부터 피고의 아들인 D의 계좌로 2011. 3. 22. 40,311,000원, 2011. 4. 22. 25,836,000원 합계 66,147,000원이 송금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① 피고에게 위 송금액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②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2011년 ‘E’라는 상호로 가방제조업을 하면서 피고가 영업담당자인 F에 가방을 납품하였는데 피고로부터 공급가액의 3% 정도의 단가를 올려놓았으니 그 해당 금액을 개인적으로 달라는 요구를 받고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이하 ‘제2 주장’이라 한다)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1년 ‘E’라는 상호로 가방제조업을 하고 있었고, 피고는 F에서 영업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G으로부터 F에 대한 납품권을 이전받으면서 상품 디자인 기획이나 영업 등을 담당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G과 피고로 하여금 이를 담당하게 하는 대가로 피고에게 위 송금액을 지급한 것일 뿐이고 피고에게 이를 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위 송금액을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제1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2호증의 기재는 선뜻 믿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제1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제1 주장은 이유 없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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