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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7.03 2013노1387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서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2005년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이외에 벌금형이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2,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변제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에 관하여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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