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11.06 2014노1758
배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는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서 피해액이 1억 7,000만 원에 이르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7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에게 대위변제를 한 기술보증기금에게 3,000만 원을 변제하였으며 기술보증기금과 사이에 채무를 정기적으로 분할변제하기로 약정한 이후 현재까지 그 약정에 따라 분할변제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및 벌금형이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