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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18 2016가단22526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전부를,

나. 피고 C은 별지 제1목록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 F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서 2012. 11. 1.자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13. 3. 24.자로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되었으며, 2016. 3. 24.자로 그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고시되었다.

나. 피고들은 위 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에서 주문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을 임차하여 점유 중인 임차인들이다.

[인정근거] 피고 C, 주식회사 D부동산중개법인 : 자백간주 피고 B, E :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변론 전체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부동산 인도 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때로부터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주문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고는 원고로부터 적절한 주거이전비를 지급받은 후 인도청구에 응하겠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갑 제7, 8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위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을 구하는 별도의 행정소송(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1927호)을 제기하였고, 그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에게 동산이전비로 647,367원의 지급을 명하였을 뿐, 주거이전비 청구는 기각하였고, 원고는 위 선고된 동산이전비 전액을 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현재 위 피고가 원고에게 위 판결금이나 공탁금 이상의 주거이전비 등의 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더구나 설사 그 청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원고의 인도청구를 거부할 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결국 위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피고 E의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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