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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7.21 2019고정611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5. 06:4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병원’ 2층 복도에서 같은 환자인 피해자 D(51세)으로부터 “왜 째려보느냐”라고 말을 듣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병원 야외흡연실 앞 도로로 데리고 가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2회 차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흉부 좌상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내사보고(피혐의자들의 상처 부위 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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