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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08 2019고단437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7. 1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11. 02:45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싸움이 났다’라는 방문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인적사항을 확인하자 “개새끼,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목을 조르고, 이에 위 E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손바닥으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약 4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일반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의 예방ㆍ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사진,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동종누범) : 징역 1년 ∼ 4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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