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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23 2018고단2329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3.부터 2015. 12. 22.까지 서울 영등포구 D, 10 층에서 화장품 도 소매업 업체인 피해자 ‘ 주식회사 E’ 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경 피해 회사의 직 영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임차할 매장의 전 임차인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을 부풀려 청구하는 방법으로 차액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동대문 매장 관련 피고인은 2015. 4. 13. 경 피해 회사의 직 영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 서울 특별시 종로구 F’ 을 임차하는 과정에서, 전 임차인 G에게 1억 3,000만 원의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권리 양도 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처형 H를 양도인( 전 임차인), 권리금을 1억 9,000만 원으로 한 허위의 권리 양도 양수 계약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 회사로부터 차액 6,000만 원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4. 13. 경 서울 영등포구 D, 10 층에 있는 피해 회사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워드 프로세서를 이용하여 ‘ 권리( 시설) 양 수 양도 계약서’ 양식의 소재 지란에 ‘ 서울 특별시 종로구 F’, 총 권리 금란에 ‘ 金 일억구천만원 정’, 양도인 란에 H 의 인적 사항, 양수인 란에 피해 회사의 인적 사항, 공인 중개 사란에 ‘I ’라고 기재한 후 I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I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권리 양수 양도 계약서 1 장을 위조하고, 2015. 4. 14. 경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 회사의 경리직원 J에게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 회사의 재산을 보호하고 관리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4. 14. 경 그 임무에 위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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