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05.01 2018고정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5. 00: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인후 동에 있는 “ 인 후 2 동주민 쎈 타” 건너편 도로에서 부터 전주시 덕진구 견 훤 왕궁로 256, “ 참 포도나무 교회”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적발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감정 의뢰 회보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채혈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음주 운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차 안에서 잠들어 있던 도중 경찰관의 지시로 차량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음주 운전으로 단속된 점, 이동거리, 음주 수치,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