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1.25 2016고단22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6. 8. 19. 06:17경 부천시 송내동 부천 중동역 푸르지오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신흥로2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행 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