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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10.20 2016고정156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밀양시 B에서 일반음식점인 ‘C식당’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사람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 ‘D마트’에서 중국산 김치 10kg 들이 1상자를 13,000원에 구입하여 위 음심점 안 메뉴판에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반찬용 김치로 6kg 을 불특정 소비자들에게 제공하였고, 나머지 4kg 은 위와 같이 제공할 목적으로 위 음식점 안 반찬통 및 냉장고에 보관중이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촬영사진, 거래처원장, 거래명세서, 영업신고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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