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10.20 2016고정156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밀양시 B에서 일반음식점인 ‘C식당’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사람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 ‘D마트’에서 중국산 김치 10kg 들이 1상자를 13,000원에 구입하여 위 음심점 안 메뉴판에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반찬용 김치로 6kg 을 불특정 소비자들에게 제공하였고, 나머지 4kg 은 위와 같이 제공할 목적으로 위 음식점 안 반찬통 및 냉장고에 보관중이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촬영사진, 거래처원장, 거래명세서, 영업신고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