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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27 2017가단522773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3.부터 2018. 7.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시행사’라고 한다)는 2012. 3. 23. D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E주식회사(이후 F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신탁사’라고 한다)와 분양관리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신탁사가 오피스텔 사업부지의 소유권을 관리하고, 향후 오피스텔이 신축되어 보존등기 된 때에는 오피스텔 소유권도 신탁사가 관리하며, 신탁사만이 오피스텔 분양 권한을 갖고 분양대금도 신탁사가 개설한 관리계좌에 입금되어야 하고, 신탁사의 날인이 없는 분양계약서는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 D 오피스텔의 부지에 관하여 2012. 3. 23. 시행사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같은 날 신탁사 명의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2014. 7. 29.경 시행사와 D 오피스텔 G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분양대금 67,635,000원으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분양계약서에는 신탁사의 표시가 없었다. 라.

원고는 2014. 8. 6. 피고로부터 위 분양계약을 45,000,000원에 승계하기로 하였고(이하 ‘이 사건 전매계약’이라고 한다),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피고와 시행사 사이에 작성된 분양계약서의 매수인 승계란에 양도인 피고, 양수인 원고가 기재되었다.

마. 시행사는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2015. 11. 27.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신탁사 명의로 2015. 11. 27.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2017. 6. 15.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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