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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24 2019고단6725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4. 20.자 범행

가. 1차 협박 피고인은 2019. 4. 20. 07:4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공소장에는 ‘D’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으므로 증거조사결과에 따라 ‘C’으로 정정한다.

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희들이 지랄하는 소리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다, 아가리를 찢어버리겠다, 좆같은 년아”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차 협박 피고인은 2019. 4. 20. 08:0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 C에게 “씨발년아 아가리 찢기 전에 닥쳐라, 면상보자,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4. 20. 22:00경 위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의 배우자인 피해자 E으로부터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는 내용의 설명을 들었음에도 바지의 오른쪽 주머니에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소지한 채로 피해자들에게 “내가 아까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죄송하다고 한거야. 내 욕 하는 건 몰라도 우리 부모님 욕하는 건 못참아. 왜 욕했어. 씨발. 내가 일용직하니까 우스워 보이냐. 맞장 뜨자. 혹시 어릴 때 좀 노셨어요. 나 여기 칼침도 있어. 한 번 더 칼 맞는 거 아무 것도 아니야. 꼬우면 나랑 맞짱 뜨자고. 씨발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지르며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2019. 4. 22.자 범행[협박] 피고인은 2019. 4. 22. 00:3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잠겨있는 위 피해자들의 주거지 현관문을 수차례 두드리면서 피해자들에게 “씨발놈아 나와, 쌍판대기 긁어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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