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89광0333 (1989.05.04)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공유수면매립지의 분할양도만으로는 부동산매매업을 판정못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기본통칙 2-4-8
[참조결정]
국심1987구0303 / 국심1987중0317 / 국심1988서0259 / 국심1987구0303 / 국심1988광0061
[따른결정]
국심1990중2125
[주 문]
서광주 세무서장이 88.9.30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8.7 양도분 종합소득세 94,225,720원 및 동 방위세 18,845,140원과 88.8 양도분 종합소득세 724,597,470원 및 동 방위세 144,919,490원에 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OO리 OOOOOO상의 공유수면 37,305평을 매립한 후 총 303필지로 분할하여 그중 42필지 3,130평을 88.7월에 684,780,000원에 양도하고, 242필지 19,445평을 88.8월에 5,265,970,000원에 양도한 것을 확인하고 88.9.30 각각의 종합소득세 94,225,720원, 724,597,470원 및 동 방위세 18,845,140원, 144,919,490원을 결정고지 한 바 있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이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OO리 OOOOOO등 123,325평방미터를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수면을 매립 준공하여 그중 78,610평방미터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총 303필지로 분할하여 그중 284필지를 88.7 - 8월 사이에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청구인이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고 이 건 처분하였는 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카)목에는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매립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이를 분할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다면 과세의 형평이나 국토확장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취지에 위배되고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새로이 토지를 조성하여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동산매매업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먼저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매립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비과세되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카) 참조) 부동산매매업을 사업소득의 하나라 열거하고(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3호 참조),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매립지를 분할양도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으로 하고 또 사업상의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의 1과세기간내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도 부동산매매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소득세 기본통칙 2-4-8 (20) 제1항 제1호 제3호 참조),
청구인의 경우,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OO리 OOOOOO등 23,779평을 매립하여 87.10.15 소유권을 취득하고, 303필지로 분할하여 88.7-8월 사이에 그중 284필지를 양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83-88년 사이에 그외 토지등 부동산을 19회 11,211평을 취득하고, 30회 37,214평을 양도한 사실도 확인(자녀 명의로도 24회 53,571평 취득, 18회 5,051평 양도)되고 있어서 청구인의 공유수면매립지의 분할양도등 거래행위는 그 규모, 회수, 태양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그 부동산 거래형태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고 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이 이 건 매립지를 분할양도한 것을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그 쟁점이 있다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88.9 광주지방국세청 조사관실 소속 공무원의 조사시 청구인은 88년중 완도군 완도읍 OO리 OOOOOO 완도항 A지구 공유수면 23,779평을 매립 취득한 후 주택지역 및 상가지역으로 조성 294필지로 분할하여 7월에 42필지를 684,780,000원, 8월에 242필지를 5,265,970,000원에 양도한 것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소득세법 기본통칙 2-4-8...20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자(토지를 개발하여 주택지, 공업단지, 상가, 묘지등으로 분할 매도하는 경우(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매립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한다하여 무기장자인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후 88.9.24 이 건 각각의 종합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결정고지한 바 있는데 청구인은 이 건 공유수면매립허가를 83.3.27 및 85.7.27에 얻어 87.8.8에 21필지 123,325평방미터에 대하여 준공인가를 받았고, 87.8.25에 소유자등록한 후 88.10.15에 19필지 78,610평방미터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하였으며, 이 건 토지의 매립으로 인한 부채를 청산하기 위하여 88.7.21에 이 건 19필지를 294필지로 재분할한 후 88.7월 및 8월에 284필지를 양도하였는 바, 이는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새로운 토지를 조성한 것으로 기존의 토지를 주택지, 공업단지, 상가, 묘지등으로 개발하여 분할판매하는 경우에나 해당하는 부동산매매업이 아님은 기왕의 대법원판례(87구303, 88.3.22) 및 고등법원판례(서울고등법원 제5특별부 87.6.15)가 인정하고 있는 바이고,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택지등을 조성하여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의 규정의 입법취지는 국토확장사업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매립지 전체를 분할하지 아니하고 전체를 양도하든 이를 분할하여 양도하든 세제상 지원을 하겠다는데 있는 것이므로,
이 건 매립지를 많은 필지로 나누어 양도하였다하여 부동산매매업 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처분청 및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이 건 공유수면 매립지를 88.7월과 8월 사이에 284필지로 분할하여 양도한 사실과 83년-88년 사이에 그외 토지등 부동산을 19회에 걸쳐 11,211평을 취득하고, 30회에 걸쳐 37,214평을 양도한 사실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이 건 공유수면 매립지의 분할양도등 거래행위는 그 규모, 회수, 태양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것이므로 부동산매매업에 속한다는 의견이어서 그 주장이 서로 상반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이 건 부동산의 양도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속하는 것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다른 부동산의 양도행위가 참고는 될 수 있으나, 다른 부동산의 양도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속한다 할지라도 이 건 부동산의 양도행위가 매매업에 속하지 아니하면 이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할 수 없음은 분명한 것이므로, 이 건 부동산의 양도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 및 국세청장은 이 건 거래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속한다는 과세근거를 소득세법기본통칙 2-4-8.(20)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두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87.8.8 (준공인가일)에 이 건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그 이듬해인 88.7월과 8월에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하였으므로, 1과세기간에 1회이상 취득하여 2회이상 양도한 것이라 볼 수 없고, 이 건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된 관계법령인 소득세법 제20조의 제1항 및 동 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매매업은 부동산업에 속하도록 되어 있고, 동 법시행령 제39조는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의 범위는 동 법 시행령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 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부동산매매업은 부동산업중 건물분양판매업과 토지개발업으로 분류되어 있고, 위 한국표준산업분류표는 토지개발업을 “묘지, 택지, 농지 및 농장, 공업용지등 각종 용도의 토지를 개발하여 분할 판매하는 사업활동”을 말하고 있는데, 위 부동산개발업은 “기존의 토지를 개발하여 양도하는 경우”를 의미한다는 것이 서울고등법원판례(제5특별부 87.6.15)의 입장이며, 이 건의 경우처럼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새로운 토지를 원시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인 토지개발업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매립하여 양도한 것 이외에는 다른 매립지를 매립하여 양도한 사실이 없고, 새로운 국토를 조성하여 양도하는 자를 조세상 지원하려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카)목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볼 때 매립지를 전체로서 분할하지 않고 양도할 때에는 비과세하고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본다는 것은 제도 본래의 입법취지에 반하여 선결정례[87중317, 87.5.18, 88광61, 88.4.28, 88서259(잡종지 양도분임), 88.5.21]도 매립지를 분할 양도하는 경우에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지 아니하고 있고,
대법원판례(87구303, 88.3.22)도 같은 견해이며, 이 건 매립지를 매립후 새로이 개발하였다는 다른 증빙도 발견할 수 없는 이 건의 경우 이 건 매립지를 단순히 많은 필지로 분할양도한 사실등만으로 이 건 매립지의 양도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본 당초 결정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6.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 이유있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동 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