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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비거주자로서 입주권 양도시 1세대1주택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중0202 | 양도 | 2008-06-02
[사건번호]

조심2008중0202 (2008.06.02)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시부터 입주권 취득시까지 비거주자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참조결정]

국심2006서2919 / 국심2004서4696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6.8.8. 취득한 후 2005.5.16. 재건축사업 시행인가 을 받은 OOO OOO OOO OOO OOOOO OOOO O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2007.2.1. 양도하고 일반 주택의 양도로 하여 양도소득세 83,763,170원을신고·납부하였다.

청구인은 2007.9.11. 쟁점부동산 양도차익을 주택양도분과 입주권양도분으로구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9,462,69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한 것은 사업시행인가된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이라 하여 부동산 양도차익과 입주권 양도차익으로 구분하여 계산하면서 입주권 양도차익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하여 2007.12.1.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7,599,7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비거주자이지만 1세대1주택보유자에 해당하는 바, 비거주자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에서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한다고규정하고 있고, 입주권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으로 간주되는 경우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하므로(OO OOOOOOOOO,OOOOOOOOOOO O OO),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고 과세한 처분은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5.10.31. 캐나다로 이주하여 비거주자 상태에서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양도하여 1세대1주택 적용을 받을 수 없고, 입주권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1세대1주택인 고가주택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 건의 입주권 양도차익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비거주자로서 입주권 양도시 입주권 외 다른 주택이 없을 경우 입주권 양도차익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제95조【양도소득금액】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이라 함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 내지 제2호의 8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동조 제3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을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인 것

양도차익의 100분의 10

2.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것

양도차익의 100분의 15

3.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것

양도차익의 100분의 30.다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의 경우에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15년 이상인 것은 양도차익의 100분의 45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2005.5.31, 대통령령 제18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1세대 1주택의 특례】⑯「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이나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부칙(2005.5.31. 대통령령 제18850호) ④【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적용 및 양도차익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적용 및 양도차익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155조 및 제16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부동산매매계약서, 주민등록초본, 의왕시의 관련 공문 등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96.8.8. 취득하여 2007.2.1. 58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나) 쟁점부동산 양도 전 2005.5.16. OOOO은 쟁점부동산이 포함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OOOOOOO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해 사업시행인가를 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은 2007.4.20. 철거되었다.

(다) 한편, 청구인은 1995.10.31. 캐나다 현지이주를 이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되었으며, 2006.12.27.부터는 OOO OOO OOO OOOOO OOOOOOO를 거소지로 하고 있어, 쟁점부동산 및 동 입주권 취득시 비거주자였다.

(2) 청구인은 입주권 양도차익에 대하여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에서 양도소득 발생 대상을 제1호에 토지 또는 건물, 제2호 가목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구분하여 규정해 놓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제155조 제16항에서 1세대1주택자인 재건축조합원이 기존주택을 제공하고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권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원칙적으로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에 대하여만 적용하고 입주권 상태로의 보유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하나, 예외적으로 재건축아파트 입주권 중 1세대1주택으로 의제되는 입주권(사업계획승인일 현재 종전주택이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양도 당시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의 것)의 양도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시 납세자간 과세형평 등을 도모하고자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임에도 불구하고 조세정책상이를 주택(부동산)의 양도로 의제하여 비과세하도록 규정한 것이다(OOOOOOOOOOO, OOOOOOOOOO, OO OO).

(다) 따라서, 입주권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사업계획승인일 현재 종전주택이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1세대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원칙적으로 주택의 양도일 현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자에게 적용이 가능한 것인 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시부터 입주권 취득시까지 비거주자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비거주자의 신분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이에 대한 입주권을 양도한 이 건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같은 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OOOOOOO OOOO, OOOOOOOOOO, OO OO).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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