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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533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30. 05:15 경 인천 계양구 B, 2 층에 있는 'C' 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함께 근무하는 피해자 D( 여, 21세) 이 주점 사장에게 ‘ 피고인이 가게 운영에 관하여 손님들에게 험담을 한다’ 는 말을 하였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테이블을 두고 마주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 이 미친년 아, 니가 그렇게 얘기 했냐

”라고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집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던져 피해자의 왼쪽 눈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왼쪽 눈꺼풀 피부가 찢어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피해 부위 사진, CCTV 영상 캡 처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기소유예처분 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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