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275,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의 명칭: 도시계획시설사업(B 조성사업) - 실시계획인가 고시: 2017. 3. 20. 인천광역시 고시 C - 사업시행자: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나. 인천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5. 4.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인천 연수구 D 전 295㎡ 중 4/5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의 건물 등 지장물 - 손실보상금: 이 사건 토지 307,213,000원, 지장물 160,078,500원 - 수용개시일: 2018. 6. 28.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12. 20.자 이의재결 - 손실보상금: 이 사건 토지 313,950,800원, 지장물 160,078,500원
라. 법원감정결과 - 감정결과: 이 사건 토지 331,226,000원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2, 갑 제5호증의 2, 갑 제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정당한 손실보상금과 이의재결 보상금의 차액으로 191,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감정결과의 채택 손실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서 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결과와 법원감정결과가 모두 그 평가방법에 위법사유가 없고 그 평가내용에 특별히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그 각 감정결과 중 어느 것을 더 신뢰할 것인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대법원 1993. 6. 29. 선고 92누14779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두22129 판결 등 참조 . 이 법원의 E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법원감정결과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액의 평가에 있어서 비교표준지 선정,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 보정 등 그 평가방법에 위법사유가 있다
거나 그 평가내용에 특별히 오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