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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19 2019노691
저작권법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모의고사 문제지 및 해설지(이를 통칭하여 ‘이 사건 문제지 등’이라고 한다

)는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편집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은 학습자료 공유 사이트 B, 이하 ‘이 사건 사이트’라고 한다

)를 운영하면서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사이트를 이용하는 회원들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문제지 등이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이 되는 편집저작물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1)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은 문학ㆍ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는바(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여기에서 창작물이라 함은 저자 자신의 작품으로서 남의 것을 베낀 것이 아니라는 것과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작품의 수준이 높아야 할 필요는 없지만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정도의 최소한의 창작성은 요구되므로, 단편적인 어구나 계약서의 양식 등과 같이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성질의 것은 최소한도의 창작성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

할 것이다.

또한 작품 안에 들어 있는 추상적인 아이디어의 내용이나 과학적인 원리, 역사적인 사실들은 이를 저자가 창작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저작권은 추상적인 아이디어의 내용 그 자체에는 미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나타내는 상세하고 구체적인 표현에만 미친다고 할 것이다.

대학입학 본고사의 입시문제에 관하여 보건대, 위 입시문제가 역사적인 사실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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