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학습자료 공유 사이트인 ‘B'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위 사이트의 회원은 약 78,000명, 1일 평균 업로드되는 학습자료는 22개이다.
피고인은 B 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학습자료를 업로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업로드한 자료를 위 사이트 게시판에 보관하면서 학습자료를 원하는 회원들이 검색기능을 활용하여 손쉽게 자신이 원하는 자료를 찾아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고, 다운로드시 현금으로 구매가능한 ‘CP' 포인트를 부과하여 그 중 70%를 업로더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를 피고인이 취득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B 사이트를 통해 지적재산권 보호대상인 학습자료 등 저작물이 불법 유통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위 사이트에 형식적인 저작권 침해 자료 업로드 금지문구와 저작권 침해 의심자료 신고기능만을 두고, 저작권자들의 요청이 있을 때에만 해당 파일을 삭제하고 해당 파일과 관련된 금칙어를 설정하는 등 회원들이 업로드한 저작물을 그대로 방치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7. 1. 8.경 ID 'C'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한 후, 68페이지 분량의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저작물인 ‘E 시즌 1, 1회~4회’ 수리영역 모의고사 문제지 및 해설지를 위 사이트 ‘학습자료’ 게시판에 전송하고 4,600원 상당의 CP 포인트에 판매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위 학습자료를 언제든지 쉽게 전송, 복제할 수 있도록 하여 저작재산권자의 복제권, 전송권을 침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데 용이하게 하여 그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